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논평문
- 헌법재판소의 부산 선암사 전통사찰 경내지 강제수용 헌법
불일치 판결에 대한 논평
헌법재판소는 2003년 1월 30일,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강제로 수용된 부산 선암사 경내지에 대하여 부산 선암사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사건번호: 2001헌바64, 사건명: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을 인용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우리 종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지혜로운 결정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이 결정은 지금까지 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공용수용행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전통사찰 경내지 소유권 변동과 같이 전통사찰보존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로써 국가기관이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수용할 때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만 적용한 기존의 행위가 부당한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전통사찰의 보존과 수행환경을 침해하는 수용행위에 대하여 불교계의 실질적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수용이 어려워져 전통사찰의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이 결정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헌법상의 의무이며, 사정이 허락하는 이상 민족문화유산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전통사찰에 영향을 주는 각종 법령 제․개정이 전통사찰의 보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례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것도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 종단에서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 및 환경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며, 이 결정의 사안인 선암사 경내지 수용에 대하여도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해당 사찰인 선암사와 협의를 거쳐 법적 대응책을 마련, 추진할 것이다.
우리 종단은 불교계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 보존과 문화환경 보존에 가행정진할 것이다.
불기 2547(2003)년 2월 4일
대 한 불 교 조 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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