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 및 '연수교육 인증 및 관리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귀의 삼보하옵고,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 및 '연수교육 인증 및 관리 규정'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와 관련 의견 있으신 분은 총무원 교육부 교육연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12월 1일 ~ 12월 21일
2. 입법예고 방법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2025년 12월 21일 오후 5시까지
2) 제출방법
- 서면(우편)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교육연수팀
- 팩스 : 02-732-4926
- 이메일 : hamapapa@buddhism.or.kr
* 파일첨부
1.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
2. '연수교육 인증 및 관리 규정' 폐지(안)
불기2569(2025)년 12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