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 규정 7건 폐지(안) 입법예고
귀의 삼보하옵고,
교육원 규정 7건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총무원 교육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교육원 규정 7건 폐지(안)
1) 교육원 교무회의 운영규정
2) 교육종책 기획조정회의 운영규정
3) 교육원 연구교수 위촉에 관한 규정
4) 교육원 출판물 관리규정
5) 교육원 통계업무규정
6) 불교학술 및 연구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 지원규정
7) 불교교학자 인물정보 관리규정
2.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7월 3일 ~ 7월 7일(5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대한불조계종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2025년 7월 7일 오후5시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 교육부
- 팩스 : 02-732-4926
- 이메일 : hamapapa@buddhism.or.kr
*파일첨부
① ‘교육원 교무회의 운영규정’ 폐지(안)
② ‘교육종책 기획조정회의 운영규정’ 폐지(안)
③ ’교육원 연구교수 위촉에 관한 규정‘ 폐지(안)
④ ‘교육원 출판물 관리규정’ 폐지(안)
⑤ ’교육원 통계업무규정‘ 폐지(안)
⑥ ‘불교학술 및 연구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 지원규정’ 폐지(안)
⑦ ’불교교학자 인물정보 관리규정‘ 폐지(안)
불기2569(2025)년 7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