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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원 규정 폐지(안) 7건
2025-07-03 조회 797

교육원 규정 7건 폐지(안) 입법예고


귀의 삼보하옵고,

교육원 규정 7건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총무원 교육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육원 규정 7건 폐지(안)

    1) 교육원 교무회의 운영규정

    2) 교육종책 기획조정회의 운영규정

    3) 교육원 연구교수 위촉에 관한 규정 

    4) 교육원 출판물 관리규정 

    5) 교육원 통계업무규정 

    6) 불교학술 및 연구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 지원규정 

    7) 불교교학자 인물정보 관리규정

 2.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7월 3일 ~ 7월 7일(5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대한불조계종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2025년 7월 7일 오후5시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 교육부

      - 팩스 : 02-732-4926

      - 이메일 : hamapapa@buddhism.or.kr


*파일첨부 

 ① ‘교육원 교무회의 운영규정’ 폐지(안) 

 ② ‘교육종책 기획조정회의 운영규정’ 폐지(안) 

 ③ ’교육원 연구교수 위촉에 관한 규정‘ 폐지(안)

 ④ ‘교육원 출판물 관리규정’ 폐지(안) 

 ⑤ ’교육원 통계업무규정‘ 폐지(안) 

 ⑥ ‘불교학술 및 연구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 지원규정’ 폐지(안) 

 ⑦ ’불교교학자 인물정보 관리규정‘ 폐지(안)



불기2569(2025)년 7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