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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령’ 폐지(안)
2025-07-03 조회 482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령’ 폐지(안) 입법예고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령’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총무원 교육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7월 3일 ~ 7월 7일(5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대한불조계종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2025년 7월 7일 오후5시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 교육부

     - 팩스 : 02-732-4926

     - 이메일 : hamapapa@buddhism.or.kr


*파일첨부 :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령’ 폐지(안). 끝.



불기2569(2025)년 7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