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더 가까이” 문화재관람료 전면 감면 시행 앞두고 5월 1일 정부(문화재청)와 업무협약 체결 | ||
1.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위하여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오는 5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 65개소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시행합니다.
2. 문화재관람료의 전격적인 감면 시행은 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하여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3. 이에 우리 종단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앞두고 5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문화재청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4. 업무협약서에는 우리 종단과 정부(문화재청)가 불교문화유산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전승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불교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수반되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이후 방문객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종단과 정부(문화재청)는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불교문화유산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6. 한편, 감면 시행 첫날인 5월 4일 오전 10시에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충북 보은)에서 종단과 교구본사 그리고 정부(문화재청) 등과 함께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법주사 매표소’의 명칭을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며, 이를 통해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에 대한 안내를 비롯하여 소중한 문화재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붙임 1. 문화재관람료 감면 대상 사찰 및 제외 사찰 명단 2. 대한불교조계종–문화재청 업무협약서 3. 문화재관람료 감면 안내 리플렛(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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