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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스님초청

제출서류

아래의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으로 우편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스님 초청을 신청하는 사찰의 공문(주지스님 직인 필수)

*첨부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
  • 영문이력서 (초청-1)
  • 초청장 및 신원재정 보증서 (초청-2)
  • 현지 체류계획서 (초청-3)
  • 서약서 (초청-4)
  • 여권사본
  • 승적증명서 *영문번역 및 공증
  • 파송명령서(Letter of Dispatch) *영문
  • 피초청자 소속 사찰의 국가등록증빙서류(예: 사업자등록증) *영문번역 및 공증
  • 피초청자 신원증명서(예: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및 공증
  • 증명사진 2매
  • 초청사찰 외국인스님 거주 명부 (초청-5)
  • 초청사찰 고유번호증
  • 초청사찰 확인원 *해당사찰에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에 요청
접수처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

처리기간

출입국관리사무소 종교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0일 입니다.
실제 입국일 및 제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60일 이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 승인 서류 수령방법

승인완료 후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수수료

수수료 20,000원
국민은행 023501-04-158721 예금주: 재)대한불교조계종(국제팀)

주의사항

외국인을 초청한 사찰은 당해 초청인의 한국 체류기간 내 발생하는 문제에 연대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스님 초청업무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011-1833jokb@buddhism.or.kr

*양식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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