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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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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홈페이지 개편(필독해주세요)
조계종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주신 불자 및 네트즌 여러분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사용하시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홈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제의 채택입니다. 이는 네트즌들께 보다 양질의 불교정보 및 종단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조계종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불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시대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코자는 취지 입니다. 회원과 비회원의 사용상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책임있는 글과 실명이 필요한 몇개의 게시판(조계종에 바란다, 생활소식, 사찰알림판, 단체알람판)에는 글쓰기 제한이 있으며 회원인 경우 종단이 보내는 소식메일을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회원에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상단우측의 로그인>>회원가입 단추를 누르시고 소정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불교초심자들을 위한 불교이해(깨침의 빛), 종단사찰정보, 조계종단체정보, 종단행정정보 및 온라인 민원처리, 조계종일정 기능등이 강화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으나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계종 홈페이지를 사용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FAQ(자주묻는질문)란을 이용하시거나 운영자에게 메일이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앞으로도 불자 및 네트즌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사이버 공간이 되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개발자 및 운영자 일동 합장
2001-10-31 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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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불교계 대표 베이징서 회담
한국과 중국 불교계 대표단은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공동대응과 불교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중인 조계종 대표단(단장 정대 총무원장) 20여명은 지난 10일 오후 5시 베이징 조어대(釣魚臺)에서 엽소문 중국 종교국장과 만나 일본의 역사왜곡과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한.중 불교계가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정대 총무원장은 '중국도 난징(南京)에서 대학살을 겪었으며 한국도 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며 '양국의 불교도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힘쓰자'고 했고, 엽 국장도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불교계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엽 국장은 또 한.중 불교교류와 관련, '장쩌민 주석도 불교경전에 깊은 조예가 있다'며 '중국은 경제건설 과정에서 한국을 따라 배운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정신문화, 특히 불교문화에서 한국을 따라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정대 총무원장은 '한국에서도 호국불교라 불릴 만큼 불교는 도전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의 진흥이 중국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 당국이 불교문화 진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올해로 불교전래 2천년을 맞은 중국은 문화혁명의 여파로 빈사상태로 전락한 불교의 복원을 위해 최근 전래의 선불교 등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해 온 한국불교계로 눈을 돌려 왔으며 이번 초청도 그 일환이다.한편 정대 총무원장은 빠른 시일 내 중국의 종교 관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종교단체로는 중국의 첫 공식초청을 받고 중국을 방문중인 조계종 방문단은 11일 리란칭 중국 부총리 겸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접견하고 12일 귀국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2001-10-19 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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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행단 한국불교수행 체험
4일 강원도 설악산 초입에 자리한 신흥사(주지 馬根 스님)는 아침부터 행사로 부산했다. 한국불교를 체험하려 이곳을 찾은 중국의 수행승려를 맞는 입재식이 열린 것이다. 쉬싱광(釋心廣.36.허난(河南)성 불교협회 부회장) 스님이 이끄는 27명의 수행단은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신흥사가 마련한 빡빡한 열흘간의 프로그램에 따라 참선수행을 비롯한 한국불교의 진수를 맛보게된다.불교계에도 이처럼 한류(韓流)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불교를 전해준 중국이 이제는 거꾸로 한국불교 배우기에 나선 것이다.경쟁 끝에 선발된 5개 성(省)의 승려들은 대개 사찰을 책임진 소장 주지들. 이들은 문화혁명으로 인해 단절되다시피한 중국불교의 부흥을 위해 조계종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선불교' 전통을 이식받고자 내한했다.이런 이유로 열흘간의 체험은 입선(入禪)의 연속. 오전 3시부터 5시, 오전 8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4시, 오후 6시부터 9시 등 모두 10시간이 참선과 예불로 잡혔다.50분 참선 10분 휴식으로 반복되는 참선수행은 한국의 선방수좌들에게 조차 고역 이상이다. 가부좌를 틀고 시종 꽂꽂한 자세를 잃지않은 채 화두붙들기에 골몰하는 참선이 이에 익숙지않은 중국 승려들에게 쉽지않음은 당연지사.이날 점심공양 후 본격수행에 앞서 수행 방법을 설명하는 습의(習儀) 때는 참선수행에 대한 이들의 부담이 드러났다. 일부 승려들이 '50분은 너무 힘드니 30분씩만 하자'고 제안한 것. 수행지도를 맡은 입승(立繩) 미목(彌木) 스님은 그러나 '일단 해보자'며 거절했다.소심경을 염송하며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식사하는 발우공양도 이들에게는 색다른 체험이었다. 습의가 진행되며 입승 스님과 4명의 습의사(習儀師)가 발우공양의 절차를 설명하자 이들은 무척 신기한 듯 좇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신흥사측은 중국 수행단에게 한국 선불교 전통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각오로, 참선 사이사이 육체노동인 울력을 끼워넣었고, 오후 불식(不食)의 계율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가히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의 경지를 맛보게 하려함이다.중국 불교는 문혁의 여파로 시름해왔다. 홍위병에 쫓겨 승려들은 숨거나 가사를 벗어버렸고, 전통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린 것. 50-60대 승려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그 탓이다.그러나 개혁과 개방의 열풍은 이제 불교계에도 불어오고있다. 불자가 1억여명에 육박하는 데다 사찰과 승려의 숫자가 각각 4만, 20만에 달했으며, 이들 수치는 증가일로이다. 수행단의 방한이 이런 배경 속에 나온 것임은 물론이다.대승불교가 중심인 가운데 소승, 티베트 불교가 혼재하는 중국 불교는 독신과 채식에 절대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않는 철저한 계율의 전통을 다시 만들어 가고있다. 화두선과 묵조선의 선수행, 염불과 교리공부 등도 점차 복구되고 있다.쉬싱광 스님은 '한국불교를 배우려는 것은 거의 재가불교가 중심인 일본과는 달리 한국이 전통적 대륙불교의 모습인 선불교의 전통을 잇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1-10-19 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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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불교 정책과 현황} 발간
부제 : 조선총독부관보 불교관련 자료집발행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편찬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출판 : 선우도량 출판부규격 : 4×6배판(상권 992면, 하권 1032면) 가격 : 120,000원(전2권)발행일 : 2001년 7월 20일 {일제시대 불교 정책과 현황}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에 실린 불교 관계 기록을 발췌하여 편집한 자료집이다. 조선총독부관보는 일제 식민 통치의 전과정이 담긴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 자료 분량도 방대하지만 거기서 발췌한 불교 관계 자료 역시 막대한 분량을 차지한다. 그 동안 불교근현대사 연구에 있어서 관보 자료 활용은 극히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선총독부관보 자료집 편찬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었지만, 자료의 분량과 편찬 과정의 수고로움을 생각했을 때 그리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할 일이었다. 이 자료집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총무부에서 원력을 세우고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관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가 자료의 정리 실무를 맡아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1. 자료집 발간의 동기 거시적인 안목에서 식민지시대의 한국불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혹자는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일본 불교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민족불교라 하기도 하고, 한국사의 보편적인 시대구분에 맞추어 편의상 근대불교라고도 한다. 그리고 한국불교 전통이 얼마나 충실하게 유지·발전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선 혹자는 한국불교 정체성의 혼란기라고 한다. 이렇듯 식민지 시대의 불교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민지시대의 한국 불교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일까. 이 시기의 자료는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조약돌 마냥 산재해 있다. 신문·잡지·서간문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정말 바닷가 조약돌 고르는 식의 길고 지루한 작업을 통하여 하나씩 얻어야만 하는가. 총독부의 면밀한 불교 통제와 관리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이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는 이번 자료집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2. 조선총독부관보의 내용 {조선총독부관보}는 영인본 142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일제 식민 통치의 기본 방향과 그 구체적 실행을 알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자료를 담고 있다. 예컨대, 일제가 반포한 법령, 총독부의 시정 방침, 총독부 관리의 인사 이동, 각종 조사 통계, 보고 사항 등이 매우 상세히 실려 있다. 그 가운데 불교와 관련된 기록들도 적지 않다. 단위 사찰의 주지 임명, 지금 확인할 수도 없는 산골 조그마한 암자의 건립과 폐지, 지방 포교소의 포교사 교체 문제, 사찰림의 벌목 신청 등까지 상세하게 실려 있다. 그것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일제의 불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고, 당시 불교계의 상황을 손에 잡힐 듯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관보}는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관지로서 일제시대를 대표하는 관변 자료이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30일까지 35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조선총독부관보}는 연평균 298.5회, 공휴일을 제외하고 호외를 포함한다면 거의 매일 발행된 셈이다. 이렇게 35년간 발행된 {조선총독부관보}는 총 1만4백50호, 면수로는 14만5백15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일제의 식민통치의 개요와 정책의 구체적 실행, 식민지 관리 상황 등 총독부의 공식적인 행정 일체를 망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불교와 관련된 내용은 각종 법령·고시(告示)·통첩, 그리고 휘보(彙報) 중 관청사항(官廳事項)·조사 및 보고(調査及報告)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을 검토함으로써 총독부의 불교 정책 전모와 당시 불교계가 인가를 요청한 주지 이동, 사찰 재산의 변동, 그리고 그에 대한 총독부의 인가 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2001-10-19 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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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특별분한신고 실시 공고
승려 특별분한신고 실시 공고상세안내 , 분한신고양식 승려 분한신고 시행규정 제2조, 제3조 제③항에 의거 1990년 분한신고를 필하고 2000년 분한신고를 하지 않은 재적승려를 대상으로 특별분한신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내에 전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2001년 11월 1일 ∼ 11월 30일(1개월)2. 신고대상 : 1990년 분한신고를 필한 2000년 분한신고 미필자3. 신고장소 : 재적교구본사(재적본사가 직할인 경우만 총무원 교무과)4. 신고서류 : 말사, 교구본사, 총무원에 양식비치1) 분한신고서 1부2) 신상명세서 2부 3) 호적등본 2부4) 제적등본 2부(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한 변동전 호적)5) 주민등록등본 2부6) 주민등록증 복사본 2부7) 90년도승려증8) 95년 이후 출가 예비승인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2부9) 증명사진(3cm×4cm,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6매(예비승의 경우 만의가사/장삼 수한 사진)10) 승려증 재발급 수수료 50,000원 5. 신고방법1) 신고인은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사찰주지 또는 은사스님의 확인을 받아 재적교구본사로 신고합니다.(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에만 신고서류 각 1부씩 준비하여 총무원 교무과로 신고 합니다.) 2) 사찰주지 또는 은사스님은 신고인의 신고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한 후 신고인 의 재적교구본사로 접수토록 합니다.6. 유의사항 1) 신고기간내에 신고치 않는 경우 승려자격에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특 별분한신고 마감 후 분한신고 시행규정 제17조에 의거 자동 말소된 자에 대한 직권 제적을 통해 승적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2) 승적 말소란 승적에서 제외되며, 종단 재적승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없음 을 뜻합니다. 3) 신고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4) 재발급된 승려증은 신고한 재적교구본사에서 교부받아야 합니다.7. 문 의 처 : 총무원 교무과 또는 각 교구본사 종무소☏ 02) 735-5862, 737-9682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우:110-170)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불기 2545('2001)년 8월 일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정 대
2001-10-19 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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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확정 공고
제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확정 공고- 1995. 1. 1 이후 수계입적자의 응시자격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회에서는 제6차 회의(2001.8.8)를 개최하여 제3급 승가고시가 정형화되는 2008년부터의 응시자격을 확정ㆍ결의하였습니다.제3급 승가고시는 승랍10년 이상인 승려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자격고시로 금번 확정된 응시자격의 적용은 1995.1.1 이후 사미ㆍ사미니계를 수계한 후 1998년부터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와 2007년까지 현행 [제3급 승가고시산림]을 이수하지 아니한 승려에게 적용됩니다.이에 당해 고시의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는 바, 1995.1.1. 이후 수계입적한 승려들은 깊이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응시자격의 기본 요건본 종 제3급 승가고시에 응시코자 하는 승려는 구족계를 수지하고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선원에서 4안거 이상을 성만하여야 함.■ 응시자격의 필수 선택사항본 종 제3급 승가고시에 응시코자 하는 승려는 위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와 같이 교육원에서 지정한 교육이수 또는 의무복무 중 1을 선택하여 이행해야 함.-종단 소속의 선원에서 2년 이상 수행(修禪에 전념하는 자의 경우)-교육원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승가대학원,율원,학림 등)에서 2년 이상 수학-교육원에서 지정한 특수학교(어산학교,전문인력양성기관 등)에서 2년 이상 수학-동국대 대학원 또는 일반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교육원에서 지정한 직능/직무교육을 2년 이상 이수-군승, 종무기관, 복지관, 교육교역직에 교육원에서 정한 기간을 이수■ 예외 사항관심있는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는 위 기본 요건과 필수 선택사항을 적용치 아니하고 당해 고시의 응시자격을 부여 함.◎ 문의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부 ☏ 02) 732-4923~42545(2001)년 9월 일대한불교 조계종 고시위원회 위원장 법 산
2001-10-19 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