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2555(2011)년 3월10일제정
- 불기2558(2014)년 3월20일개정
- 불기2558(2014)년 11월17일개정
- 불기2563(2019)년 11월 6일개정
- 불기2555(2011)년 4월 1일공포
- 불기2558(2014)년 4월 1일공포
- 불기2558(2014)년 12월17일공포
- 불기2563(2019)년 11월13일공포
- 불기2565(2021)년 3월 23일개정
- 불기2565(2021)년 3월 31일공포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종단’이라 한다)의 승려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 홍포와 종단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려복지제도의 유지ㆍ발전)
종단과 교구 및 승려와 신도는 수행 풍토 조성과 승가공동체 확립을 위하여 승려복지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승려복지의 책임)
종단과 교구는 승려의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종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수혜대상)
종단과 교구가 복지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결계신고를 필한 승려 중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②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③ 제1호, 제2호에 의한 권리인ㆍ관리인ㆍ임직원의 도제
종단의 승려복지는 종단 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를 우선하여 시행한다.
제4조의 2(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승려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승려에 대해서는 승려복지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2장 승려복지회>
제5조(승려복지회)
승려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원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둔다.
① 승려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승려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③ 승려복지에 관한 대외협력
④ 승려복지사업 기획 및 관리
⑤ 교구 승려복지사업의 조정 및 지원
⑥ 기금 조성 및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기금 조성 및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⑦ 부담금의 수납 및 관리
⑧ 승보공양운동
⑨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⑪ 기타 승기타 승려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총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승려복지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승려복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려복지회 산하에 승려복지실행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
승려복지회 및 승려복지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6조(승려복지회의 재정 및 회계)
승려복지회의 수입은 종단과 교구의 부담금,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한다.
승려복지회의 지출은 이 법에 따른 지원금, 승려복지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등으로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
② 승려복지회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금
③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④ 승려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종단과 교구는 승려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승려복지 지원사찰 지정
② 말사에 대한 승려복지 분담금 부과
③ 승보공양 모금활동
④ 기타 승려복지를 위한 수익사업
승려복지회의 회계는 승려복지특별회계로 한다.
제2항 제3호, 제4호에 대한 사항은 승려복지회의 의결과 총무원 종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원 및 관리)
승려복지회의 지원 및 관리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제 3장 승려복지회>
제8조(복지비용의 부담)
승려복지비용은 종단과 교구, 승려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9조(입원진료비 지원)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질병ㆍ상해 등으로 의료기관의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입원진료비의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10조(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종단과 교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승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받은 경우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의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범위, 방법, 절차, 시기 등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4장 승려노후복지시설 운영>
제13조(승려 노후복지시설 건립ㆍ운영)
교구는 교구 재적승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노후복지시설을 건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비용부담)
승려노후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비는 해당 교구에서 부담하되, 운영비 중 일부를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10조의 수행연금 지급 시기는 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2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10조의 수행연금 지급 시기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비용 지원시기)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입원진료비 및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11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제12조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0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2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에 대한 승려복지 지원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불기2555(2011)년 8월 25일제정·공포
- 불기2559(2015)년 7월 22일개정·공포
- 불기2564(2020)년 1월 22일개정·공포
- 불기2558(2014)년12월 24일개정·공포
- 불기2560(2016)년 7월 20일개정·공포
- 불기2565(2021)년 6월 16일개정·공포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승려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의 결계록 기준)
법 제4조에 의한 수혜대상자의 결계기준은 2012년부터 신청일까지 3분의 2 이상 등재되었거나, 최근 2년간 전부 등재되어야 한다.
제2조의 2(승려복지회의 구성과 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승려복지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회장은 총무원 총무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 : 총무원의 총무부장·기획실장·재무부장, 교육원의 교육부장, 포교원의 포교부장
② 위촉직 위원 : 중앙종회의원 2인(비구 1인, 비구니 1인), 교구본사 교역직종무원 2인(주지 1인, 승려복지 담당국장 1인), 보건복지 전문가 2인
승려복지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임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승려복지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종무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3조(승려복지실행위원회 구성과 운영)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승려복지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승려복지실행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① 종단의 종무원
② 보건복지 전문가
승려복지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종단의 종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승려복지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승려복지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승려복지실행위원회는 승려복지회 사업에 관한 사전 심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승려복지회 등 회의)
승려복지회장 및 승려복지실행위원장은 각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승려복지회 및 승려복지실행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승려복지회 및 승려복지실행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승려복지회 및 승려복지실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앙종무기관 부서장 또는 종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승려복지회 및 승려복지실행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려복지회장이 정한다.
제5조(종무원의 신분 등)
승려복지회의 사무국 종무원의 인사 및 복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는 중앙종무기관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제6조(승려복지회에 대한 감독)
승려복지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무원장은 승려복지회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승려복지회는 회계년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총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승려복지회의 회계)
승려복지회의 회계는 종단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종단의 회계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의 2(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법 제4조의 2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은 매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구족계 수계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승려의 부담금액은 매월 5천원으로 한다.
제1항의 부담금액은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수납에 관한 세부사항은 승려복지회 내규로 정한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납부한다.
① 신규로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는 구족계를 수지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② 승적말소자로서 승적이 복적된 승려는 복적된 날의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③ 징계에 의하여 공권이 정지된 승려는 징계가 개시된 날의 다음 달부터 수납을 정지하고, 징계가 만료된 날의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제7조의 3(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등)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 본인부담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승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승려가 미납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을 재개한다.
제7조의 4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에 대한 지원 절차 등)
법 제4조의 3의 적용 및 지원특례 대상은 교육원장이 인가한 기본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미·사미니로 한정한다.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 휴학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에 대하여는 승려복지회의 의결로 지원할 수 있다.
승려복지회는 기본교육기관 재학 여부 등을 확인ㆍ심사 후 진료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의 상·하한, 지원 기간 등은 승려복지회가 예산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복지비용 부담비율 및 정산)
법 제8조에 따른 복지비용 부담비율은 종단 50%, 교구 50%로 하되,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종단은 복지비용을 부담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부담금을 정산한다.
① 입원진료비,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종단이 먼저 전액을 부담한 후 재적 교구와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25일까지 정산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종단이 먼저 전액을 부담한 후 재적 교구와 상하반기 말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25일까지 정산한다.
제9조(입원진료비 지원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승려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한다.
종단과 교구가 지원하는 입원진료비의 범위는 진료비 계산서의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승려복지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급여’ 비용 중 일부 등 다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병원(일산, 분당, 경주)인 경우 입원진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병원인 경우라도 미용, 보양 등 목적으로 입원하거나 상급병실의 사용으로 인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 한다.
입원진료비는 진료비를 부담한 자가 별지 제1호 서식(동국대학교 의료원의 경우 1-2호 서식,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의 경우 1-3호 서식)에 의한 입원진료비 지원신청서에 진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승려복지회에 신청하며, 승려복지회는 심사 후 해당 진료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교통사고, 제3자에 의한 가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진료비를 보험회사 또는 사고 가해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진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승려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진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입원진료비의 지원 범위는 승려복지회가 예산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입원진료비 지원 신청은 퇴원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은 승려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 중 승려복지회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승려가 노인장기요양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은 종단이 지정하거나 교구 소속의 법인ㆍ사찰 또는 종단 소속 승려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한다.
종단과 교구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 중 ‘식사재료비’ 로 한다. 다만 승려복지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급여’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급여비를 부담한 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요양급여비 지원신청서에 요양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승려복지회에 신청하며, 승려복지회는 심사 후 해당 요양급여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승려복지회는 요양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직접 요양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승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비의 지원 범위는 승려복지회가 예산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교구와 사찰은 소속 승려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단은 승려복지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교구나 사찰에서 부담하지 않고 개별납부하는 승려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액은 1인당 월 20,000원을 상한으로 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상하반기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험료 지원신청서에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종단에 신청하며 승려복지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단은 심사 후 해당 보험료를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국민연금보험료 지원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종단과 교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4조에 따른 승려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한다.
종단과 교구가 지원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1인당 월 36,000원을 기준으로 종단과 교구의 지원금액은 2017년에는 월 10,800원, 2018년에는 월 18,000원, 2019년부터는
월 36,000원을 지원 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보험료를 부담한 자가 상하반기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에 납부영수증(가입내역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교구에 신청하며, 종단은 심사 후 해당 보험료를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교구는 소속 승려의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등 보험료 미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승려노후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
법 제14조에 따라 승려복지회가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는 승려복지특별회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종무회의에서 정한다.
제14조(시행 세부사항)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승려복지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영은 불기2555(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10조(수행연금의 차등지급), 제12조(수행연금의 비용부담)의 시행 시기는 법 부칙 제1조제2항에 의한다.
<부 칙 / 불기2558(2014). 12. 24 개정>
제1조(시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내지 제12조의 시행 시기는 법 부칙 제2조에 의한다.
<부 칙 / 불기2559(2015). 7. 22 개정>
제1조(시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내지 제12조의 시행 시기는 법 부칙 제2조에 의한다.
<부 칙 / 불기2560(2016). 7. 20 개정>
제1조(시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내지 제12조의 시행 시기는 법 부칙 제2조에 의한다.
<부칙 / 불기2564(2020)년. 1. 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7조의3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불기2565(2021)년 06월 16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에 대한 지원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