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을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다 음-
1. 법령명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2. 입법예고 : 2022년 6월 9일(목) ~ 6월 28일(화),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종단 홈페이지 및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인트라넷 게재
4. 의견수렴방법
가) 제출기간 : 2022년 6월 28일(화) 오후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1) 우편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4층 템플스테이팀 주임 유솔
2) 팩스 : 02-732-9928
3) 이메일: skyhigh4295@templestay.com
5. 신설사항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지점 설치안
※ 첨부자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 1부. 끝.
불기2566(2022)년 6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