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5-14 14:01
1,365 12-05-14 14:01  



  김형문
12-10-03 11:34 답변  
개정된 승려법 제22조 2항에 의하여 예정된 3급과 2급 승가고시를 치를수 있겠는지요
경우 사승을 정하여 재적본사를 이적했을때
이참에 추가 접수 받으셔서 구제 하셨으면 합니다.
 
12-10-08 10:55 답변  
금년 종회때 개정된 승려법의 개정일자는  불기2556(2012)년 9월 19일이고,공포일자는 불기2556(2012)년 9월 27일입니다. 즉, 승가고시 원서 접수 마감(9월 13일) 이후에 법이 개정공포되었고, 3급 승가고시의 주관부서인 교육원에서 1차 통보를 금주(2012년 10월 9일(화)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댓글을 참고로 하여 구제가능한지 논의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