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관심의
1. 대관의 기준
- 종도와 불교단체의 대관요청이 우선합니다.
- 일반 단체의 행사진행을 위한 대관도 종단과 불교의 이미지에 반하는 대관은 불허합니다.
- 행사의 성격과 내용이 불교적인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의 경우 사회의 공공질서에
물의를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대관을 허락합니다.
- 각종 부대시설의 사용과 음식물의 반입은 운영본부의 사전허락을 득합니다.
- 운영본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시 대관취소
- 대관허가 후 계약취소의 경우 위약금 부과 (임차인과 임대인 동일함)
- 세부적인 내용은 대관계약서에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