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취지 및 목적
- 구족계를 수지하신 스님들에게 질 높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종단 내외의 전문 지도력을 높이며, 사회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설 연수교육을 운영
합니다.
교육대상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
-현재 종단 등록사찰 주지스님
※ 승납 30년 이상인 스님은 연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니지만, 필요한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스님들은 매년 반드시 1개 강좌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1990년 이전 계를 받으신 스님은 승가고시와 상관없이 법계가 자동품수되어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1991년 이후 출가한 스님은 승가고시 응시를 위해 반드시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주지스님들께서는 개설된 강좌 중 매년 반드시 1개 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단의 주지로 처음 취임하려는 스님은 주지품신 이전에 반드시 주지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교육과정으로 시행되는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연수사이트(
http://monkedu.buddhism.or.kr
)
에서 신청
※ 연수교육 홈페이지 접속 방법
① 조계종 홈페이지 – 초기화면 배너(연수교육 신청) 클릭 – 연수 사이트
② 인터넷 주소창에
연수교육사이트(
http://monkedu.buddhism.or.kr
)
주소 직접 입력
- 교육원 접수 :
인터넷이 불가능하신 스님은 교육원으로 신청 가능(교육원 02-2011-1807~8, 1810)
교육비 감액
-
승납 10년 미만 스님 : 10만원 감액 (수강료 50% 지원)
-
승납 10년 이상 스님 : 5만원 감액 (수강료 25% 지원)
-
실습이 동반되는 과정과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은 10년 미만 스님에게 교육비 5만원 지원
- 순례 및 답사과정은 교육비 지원 제외
불교자원봉사활동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 및 교구본사 산하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셔도
연수교육 이수와 동등한 자격이 부여됩니다.
-
활동시간 :
총12시간 / 사전교육 및 활동평가시간 포함
-
신청방법 :
각 지역 봉사활동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고,
자원봉사 진행에 대한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자원봉사활동 기관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연수교육사이트
(
http://monkedu.buddhism.or.kr
) 또는 연수교육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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