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 취지 및 목적
종단 운영과 수행을 성찰하고 쇄신하기 위하여 종단 차원에서 결사를 추진하고 있는바 제방의 대덕스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결사에 지도를 받고자 함.
 
○ 구성
선원, 강원(교학), 율원, 수행 등 제방의 대덕스님으로 구성
 
○ 역할과 운영
- 결사의 모범 창출과 지도
- 결사에 대한 격려와 분위기 확산
- 종단 수행결사 차원에서의 수행체계 연구
- 결사대법회를 통한 결사 동력확보
- 분기별 1회 자문위원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 취지 및 목적
결사 추진의 대중적 공의와 업무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 구성
결사추진본부 본부장, 사무총장, 상임운영위원, 추진본부 각 위원회 위원, 교구위원장 및 교구신도회장,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체장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 역할과 운영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의 각 위원회 대표들과 본부장이 추천하는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결사추진 계획과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논의를 통하여 대중적인 공의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회의
 
상임운영위원회
○ 취지 및 목적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임운영위원회를 둔다.
 
○ 구성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본부장을 비롯하여 총무원 기획실장, 사회부장, 교육부장, 포교부장과 화쟁위원회 위원장, 결사위원회 위원장,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사무총장,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위촉하는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
도법스님, 주경스님, 법광스님, 법인스님, 송묵스님, 혜용스님, 지홍스님, 법안스님, 흥선스님, 미산스님, 지홍스님(니),
전준호, 신명, 임완숙
 
○ 역할과 운영
상임운영위원회는 본부장의 요구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추진본부에 대한 종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추진본부의 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한 사항
    3. 추진본부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5. 기타 추진본부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